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누70832
정산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삭제하거나 바꾸는 부분> 제4면 제1, 2행 및 제10면 제4~12행을 각각 삭제한다.

제4면 제3행 및 제10면 제13행의 각 “4)”를 “3)”으로 각각 바꾼다.

제6면 표 아래 제2, 3행의 “4일”을 “12일”로 바꾼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