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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0973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1,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 부부는 캐나다에서 돌아와 국내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위 D 명의로 2018. 10. 12.경 서울 강남구 E 지상 2층 건물을 임차하고, 위 건물에서 레스토랑 영업을 하였던 기존 임차인로부터 제반 시설도 인수하였다.

이후 이들은 2018. 10. 25. 레스토랑을 운영할 회사인 피고를 설립하고, 위 D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위 C의 지인인 F이 대표로 있는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06,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8. 10. 30.부터 2018. 12. 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영업주 변경을 이유로 기존 임차인이 받았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은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D는 2018. 10. 30. 강남소방서를 방문하여 위 증명서의 재발급신청을 하였고, 2018. 10. 31. 현장점검을 받은 후 피고 명의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1. 1.경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1층에 설치되어 있던 폴딩도어를 철거하였고, 2층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벽을 철거하고 일반 석고보드로 경계벽을 설치하였으며, 2층 비상구 근처에 스시바를 설치하였다.

마. 위 D는 2018. 11. 17.경 위 F과 레스토랑에 대하여 신규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는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위 F의 말에 따라 일단은 기존에 하던 대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는 위 C이 귀국한 후인 2018. 11. 말경 레스토랑에 대하여 신규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8. 12. 3. 위 C에게 새로 제작한 소방도면을 송부하고 2018. 12. 5.경 공사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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