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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1813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6. 16. 접수 제39958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D,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2014. 12. 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로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2014. 4. 28.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C 앞으로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2. 9. 접수 제78123호)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피고 D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이미 말소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재차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피고 A,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A는 ‘E'라는 상호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아래 표 순번란 기재에 따라 ’제1대출금‘ 등 이라고만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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