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D, E, F, G에 대한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원고의 피고 D, E, F, G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 E, F, G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그중 이 사건 부동산의 2,751분의 114.708 지분에 대한 부분이 이 법원 2001가합1340 사건의 확정판결로 2003. 7. 7.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 나머지 지분에 대한 부분 또한 2005. 1. 5.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4. 8.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이미 말소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다시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H은 1997. 3. 15.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피고 D, E, F, G가 있고, 이에 원고는 2019. 11. 25. H을 위 피고들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3.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 E, F, G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