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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2 2020노105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은 B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부정확하고 모순된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난 2019. 3.경 B을 고소하자, B도 2019. 4.경 피고인 A를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첫 번째 폭행 장소인 일식집에서 동석한 목격자들과 B의 진술은 사건이 오래되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피고인 A가 B에게 맥주맥과 옥돌을 집어던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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