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9.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1015-11호에 있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월곶선착장 방면에서 풍림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우측으로 통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방향의 맞은편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시흥시 월곶동 1019-7호에 있는 월곶선착장에서부터 같은 동 1015-11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