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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5 2016고정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14:56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1019-6에 있는 완도쌍둥이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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