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1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얼굴이 약간 붉은 정도의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월곶동 379-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곶동 쪽에서 거모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석 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2,405,2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