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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4 2016노78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 기준법 위반죄, 산림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 전용한 이 사건 산지의 원상 복구 공사를 하여 2016. 8. 3. 제주시장으로부터 원상 복구 확인을 받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근로자 Q, R에 대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근로자 Q도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변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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