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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3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0년 전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원상 복구 공사를 하여 2017. 1. 17. 제주시장으로부터 원상 복구 완료 확인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원상 복구가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주 특별자치 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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