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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6도106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 강간)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갈죄와 특수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폭행, 협박,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이 부분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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