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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6도2102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 2014 고단 2211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 중 원심판결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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