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10 2015도16693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