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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도8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1 심에서 공소 기각된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정도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 강간) 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 협박과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 강간) 의 점은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 강간)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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