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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7514
상해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장애와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한 원심판결에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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