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2735』 피고인은 화도2읍대 향방 3소대 1분대에 소속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3. 22:16경 남양주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19. 구리 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09년 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 훈련 4H)을 받으라는 남양주시 화도2읍대장 명의 교육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6. 20. 구리 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H)을 받으라는 남양주시 화도2읍대장 명의 교육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6고정835』 피고인은 남양주시 화도2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구리, 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3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2015. 11. 11.경 남양주시 B, C호에서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던 것인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3고정2735』의 경우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16고정835』의 경우 ‘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이 각 적용법조에 해당한다. 이하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3.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