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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9 2016고단10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038』

1. 피고인은 2016. 5. 15. 14:45 경 여수시 서교동 평화 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서 시장 육교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169』

2. 피고인은 조직폭력 여수시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이른바 ‘E’ 소속 고문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8:00 경 순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 여, 78세) 와 피해 자로부터 과거 도박판에서 빌린 돈에 관하여 시비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차에 깔려 죽어 버려 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잡고 놓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몸통 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2016 고단 10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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