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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6나3793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3,166,460원 및 그 중 92,147,460원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2.경 실제 공급 시기(始期)는 2015. 1. 28.이다

(갑 제3호증의 1, 2) 부터 2015. 3. 30.경까지 피고에게 학생복(교복)을 공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위 학생복을 공급받았던 당사자는 주식회사 이튼클럽(이하 ‘이튼클럽’이라 한다)이고, 피고는 단지 이튼클럽의 학생복 판매를 대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 5, 6, 1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1, 2,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⑥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학생복을 공급받은 당사자는 이튼클럽이 아닌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주식회사 풍경애드컴의 명의로 2013년 8월경 이튼클럽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소재 ‘D매장’과 서울 강남구 E 소재 ‘F매장’을 인수하면서 위 각 매장에 관한 영업권 일체(기존 임대차보증금, 학생품 재고 등 포함)를 양수대금 합계 139,000,000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D매장에 관하여는 ‘G’이라는 상호로, 위 F매장에 관하여는 ‘H’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였다.

이러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13년 8월 이후부터는 이튼클럽이 영위하던 학생복 판매업을 양수하여 독자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의 직원인 L, M은 2015년 2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원고에게 카카오톡 또는 팩스로 학생복의 주문장과 주문 내역을 보냈다.

③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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