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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368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166,460원 및 그 중 92,147,460원에 대하여는 2015. 7. 7.부터 2015. 9. 30.까지 연...

이유

당사자의 주장 (계약당사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2.경부터 2015. 3. 30.경까지 93,166,460원 상당의 교복용 학생복을 공급하였다며 위 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이튼클럽(이하 이튼클럽이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위 학생복을 공급받았고, 피고는 단지 이튼클럽의 위임을 받아 학생복을 해당 학교에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공급계약 당사자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2, 언북중학교, 서연중학교, 아현중학교, 창천중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⑥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학생복을 공급받은 당사자는 이튼클럽이 아닌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주식회사 풍경애드컴의 명의로 2013. 8.경 이튼클럽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소재 D매장과 강남구 E 소재 F매장을 인수하면서 위 각 매장에 관한 영업권 일체(기존 임대차보증금, 학생품 재고 등 포함)를 양수대금 합계 1억 3,90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D매장에 관하여는 G이라는 상호로, 위 F매장에 관하여는 H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였다.

이러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13. 8.경 이후부터는 이튼클럽이 영위하던 학생복 판매업을 양수하여 독자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단지 이튼클럽의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2015. 2. 2.경부터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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