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업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도 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참조)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공탁된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인 1990.4.17. 기업자인 피고 부산직할시에 재결금액에 불복하고 이를 보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취지의 이의유보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다음날 같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의유보 없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 공시기준일을 1990.1.1.로 하여 공시된 1990년 공시지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시기준일을 1989.7.1.로 한 1989년 공시지가에 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에 있어서도 그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배척하고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이 사건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