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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229 판결
[토지수용재결이의결정처분취소][공1992.11.15.(932),3016]
판시사항

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기업자에 대하여 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효력(적극)

나. 대한주택공사의 지사장이 공사를 위하여 공탁금수령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의 지급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대한주택공사의 대리인은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위 공사의 대리인인 지사장은 위 공사를 위하여 공탁금수령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이다.

원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기업자인 원고가 피고의 수용재결에 따라 그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토지소유자들인 소외인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그 판시 법원에 각 공탁하자 위 소외인들은 보상금이 적음을 이유로 이의재결을 신청한 후 수차에 걸쳐 원고 공사 경남지사로 직접 찾아가거나 또는 전화상으로 택지과장인 이창원과 지사장으로서 관할구역인 경남지역 내의 소관사항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염명섭에게 이의재결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공탁된 금원은 보상금의 일부로서 우선 수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다음 그 판시 각 일자에 공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때 공탁금출급신청서에는 그 작성을 위임받은 법무사의 무지로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은 원고를 위하여 공탁금수령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원고의 대리인인 경남지사지사장 염명섭에게 명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의 지급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 할 것이고( 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한편 대한주택공사법 제13조 에 의하면 원고 공사의 대리인은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원고 공사의 대리인으로서 경남지사의 지사장인 위 염명섭이 원고를 위하여 공탁금수령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라고 보았음은 정당하다 고 할 것이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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