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6.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0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21.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3고단34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초순경 춘천시 F에 있는 ‘G게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0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2013고단3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90,000원 = 490,000원(0.7그램 × 이 판결 선고시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에 가까운 2013. 5.경 춘천지역 필로폰 소매가 700,000원/그램) 100,000원(이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3. 5.경 춘천지역의 필로폰 1회분 거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