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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6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6.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0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21.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3고단34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초순경 춘천시 F에 있는 ‘G게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0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2013고단3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90,000원 = 490,000원(0.7그램 × 이 판결 선고시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에 가까운 2013. 5.경 춘천지역 필로폰 소매가 700,000원/그램) 100,000원(이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3. 5.경 춘천지역의 필로폰 1회분 거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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