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05]
1. 피고인은 2014. 6. 26. 오후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E으로부터 그가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현금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저녁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803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G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2098]
3. 피고인은 2014. 2. 하순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F아파트 803동 502호에서 친구 H로부터 그가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위 H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다음날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I 3번 출구 뒤편 상호불상 pc방 앞길에 정차 중인 J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위 H로부터 그가 가져온 필로폰 약 1.5g을 1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5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3, 4의 각 사실, 2015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