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06 2012고정1563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보건7급)으로 2002. 6. 3.부터 2010. 10. 7.까지 김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근무하면서 예산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C은 2007. 7. 1.부터 2010. 6. 30.까지 김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간호6급)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3. 11.경 김포시 사우동에 263-1에 있는 김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사무실 내에서 D보건진료소 보수공사로 예산액 4,000만 원을 배정받았기에 일반입찰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건축신고 등의 문제로 일반입찰로 공사를 할 수 없자 분리발주하여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다음 임의적으로 E가 위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도록 한 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F(대표 G)과 수의계약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라는 공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3. 11.부터 같은 해

4. 16.까지 진행한 D보건진료소 보수 공사는 계약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E에게 수급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출결의서” 발의란에 ‘2010. 03. 11’, 원인행위부 기재란에 ‘2010. 03. 11’, 계약란에 ‘2010. 03. 11’, 조직란에 ‘보건 행정과’, 정책란에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 서비스체계 구축’, 단위란에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세부란에 ‘청사 시설 개선’, 편성목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란에 ‘시설비’, ‘금19,459,000원(일금천구백사십오만구천원)’,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주소 경기 김포시 H, 상호 F, 성명 G, 전화번호 I'라고 기재하고, 적요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