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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29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2015 고단 2960』 피고인은 2015. 6. 18. 10:40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39 양천 보건소 1 층 민원실에서 위생 검열 결과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러 양천 보건소 공무원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 나는 메 르스 환자 다, 침 뱉었으니 깐 너희들도 메르스에 걸릴 거다

" 라며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보건소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288』 피고인은 2015. 7. 15. 22:00 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술집 앞에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조금 주었다는 이유로 가게 앞에 세워 둔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5 고단 3774』

1. 2015. 6. 18.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16:25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36 세)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손님들에게 식초 통을 던지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수저통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미 상인 위 피해자 I 소유의 식당 테이블 1개를 뒤엎어 못이 튀어나오게 하는 등 망가 뜨려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6. 18. 20:00 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25 세) 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해고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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