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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8 2020고단1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13:50 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 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D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손 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발생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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