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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단26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0. 17:00경 파주시 금바위로 100에 있는 가람마을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석순환로 380에 있는 해솔마을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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