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배기량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6. 15:2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번지 불상의 C식당 앞에서 은평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노상까지 약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보유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2. 10. 위 오토바이를 취득하여 보유 운행하면서 2014. 3. 26. 현재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