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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10 2015고정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4. 7. 3.경까지 위 ‘D’에서, E 정육점으로부터 횡성 외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국내산 한우를 구매한 다음 합계 6,561,000원 상당의 음식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광고판에 ‘횡성한우’라고 표시하였고, E 정육점과 주식회사 미트갤러리로부터 제주 외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한 다음 합계 3,517,000원 상당의 음식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광고판에 ‘제주도야지’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혼동할 우려가 있게 원산지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의 확인서, G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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