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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5 2018가합510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용 원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2013. 9. 6.부터 2016. 9. 6.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직에 있었고, 2016. 11. 22.부터 현재까지는 원고의 사내이사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그의 아버지 D과 함께 경북 성주군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E공장’이라고 한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D의 E공장 거래 및 그에 따른 진행경위 1) 원고는 D과 사이에 2015. 4. 20. D이 원고에게 E공장과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D은 2015. 4. 29. E공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5. 4. 29. E공장 및 원고 소유의 경북 성주군 G외 4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H은행으로부터 합계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대출금으로 E공장을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다음 남은 돈을 일단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송금 받아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는 C과 사이에 2015. 4. 29. 피고가 C으로부터 원고 전체 주식의 10%인 1,600주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원고 회사의 사장 내지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협약서 작성 1) 원고는 2015년경 피고의 요구로 파지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사업을 위한 사무실 공사, 기계 구입 등의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파지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입게 되었다.

1. 갑(원고)은 E공장을 을(피고)에게 매도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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