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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6 2016가단526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아버지 D과 함께 경북 성주군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E공장’이라 한다

)에서 ‘F’이라는 재활용업체를 운영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구미시에서 산업용 원자재 도ㆍ소매업을 하다가 2015. 3. 30. E공장의 주소지인 경북 성주군 G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4.경 사업상 원고와 알게 되었는데, 아래 나.

항의 매매계약서 작성 무렵 원고와 피고 C은 교제하는 사이였다.

나.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1) D과 피고 회사는 2015. 4. 20. D이 피고 회사에 E공장과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계약금 1억 원을 계약 당일인 2015. 4. 20.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을 2015. 4. 27.에, 잔금 8억 5,000만 원을 2015. 4. 30.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D, 피고 C, 피고 회사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자금의 이동이 있었다. 가) 계약금 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 C이 계약일자인 2015. 4. 20. 1억 원을 3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 송금된 1억 원을 3회에 걸쳐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D은 피고 회사로부터 송금된 위 1억 원을 다시 3회에 걸쳐 피고 C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 나) 중도금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중도금 지급일자인 2015. 4. 27.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 C이 피고 회사에 송금하면, 피고 회사가 D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피고 회사로부터 송금된 위 5,000만 원을 다시 피고 C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

구체적인 자금 흐름 내역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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