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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6 2012노102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댄스 동호회를 운영하였음에도 무도학원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용법조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 한다) 제6조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ㆍ예능을 교습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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