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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8 2013고단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12.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 00:1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13. 02:1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범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강원원주경찰서 J지구대에서 사용하는 K 112순찰차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온 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276,5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18번)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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