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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나53560
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는 2003. 6. 19.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촉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03. 7.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경 피고와 사이에 대법원 2009다37183호 상고심 사건(이하 상고심 사건이라고 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0나69133호 파기환송심 사건(이하 파기환송심 사건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상고심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성공보수금 30,000,000원을,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승소하는 경우 성공보수금 20,000,000원을 위 사건이 모두 종결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상고심 사건에 대하여 2010. 7. 22. 파기환송판결,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하여 2010. 11. 30. 피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2015. 4. 29.자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제1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변호사법의 규정을 근거로 변호사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묵시적으로 성공보수금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추가로 주장하는바, 위 청구원인은 변론종결일 이후 추가한 주장이나 성공보수금 약정에 기한 청구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원인을 보충하는 정도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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