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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9 2018구합77456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68세로서, 서울 서초구 B건물 5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C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을 비롯하여 D, E 한국영업소, F여행사, G 등의 국내법인들과 일본 법인인 H, 홍콩 법인인 I(I, 이하 ‘I'라 한다), E 홍콩,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J, K 등의 외국 법인들로 구성된 L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국세청장은 2010. 10. 15.부터 2011. 3.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서초구청장(이하 ‘반포세무서장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반포세무서장 등은 그 과세자료를 토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지방소득세 등 합계 3,000여 억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437),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27359) 및 상고심(2015두1243),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24)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파기환송심에 대한 상고심(2017두244)이 계속 중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국세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목적으로 출국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2011. 6. 11.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1. 6. 11.부터 2011. 12. 10.까지로 정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한 이래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해오다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9. 2. 26.부터 2019. 8. 25.까지로 정하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서울특별시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2016. 1. 8.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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