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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20:10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79에 있는 범물용지아파트 복지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0세)가 신체장애인수성지부 춘계문화탐방을 마치고 그릇과 짐을 인도에 내려놓고 정리하는데 술 취한 피고인이 발로 짐을 차면서 "치워라"고 하자, 피해자가 "지금 밥 차가 그릇을 찾으러 오고 있으니 곧 치울 겁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폰 빌려달라"는 것을 피해자가 "없다"며 빌려주지 않자 "왕년에 북파공작원인데 까불면 다 죽여버린다,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휴대폰 있네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 죽인다, 죽이뿐다, 하체(자궁)을 차서 부순다"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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