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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4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입장이 불가 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 아, 씨 발 놈들 아, 끝까지 가보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언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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