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1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3. 15:1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민원인 약 7~8 명이 있는 가운데 민원처리 업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인 E(38 세 )에게 “ 동장을 만나러 왔다.
내가 깡패다.
너한테 볼 일 없다.
동장 불러라.
니가 남자냐.
잘라 버려 라. 씨 발. 좆같네.
씹새끼야. 나한테 맞을래
”라고 큰소리치면서 약 10분 동안 E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E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E로 하여금 민원처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 15:35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음에도 담당 경찰관 H(28 세 )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그러니까 짭새 질 하고 있지 씨 발 놈들 아 당장 수갑 풀어 개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수갑 풀지 않으면 오줌 싼다.
내가 칼로 너희들을 찔러 죽이겠다.
옷을 벗게 만들겠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큰소리치면서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면서 H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