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0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05: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여성 탈의실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는 피해자 E( 여, 48세 )으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는 목욕탕 입장이 불가 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36 쪽), 피해 사진 등( 수사기록 13 쪽)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