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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8 구로 1 교 교차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87,8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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