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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대림 1 교 앞 교차로를 신림 방면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48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81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사고발생케 하였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착오로 신호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한 피해 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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