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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6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소유의 C 레스타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21:1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입구 교차로를 디지털로 32 길 방면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시흥 IC 방면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E( 남, 22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사지 불완전마비, 삼킴 곤란, 골 감소증, 경막하 혈종 등에 의한 의식장애 및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피해자 의사 소견서 제출) 보험회사 등 진단서 대용( 의사 소견서), 입 퇴원 진단 명 확인서( 보험회사 제출용)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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