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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9 2011고단32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경부터 2011. 8. 15경까지 피해자 (주)B에서 직원관리 및 외식상품권 판매,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B" 대학로 지점에서,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중이던 외식상품권 1만 원권 4매, 5만 원권 150매, 10만 원권 172매 등 총 24,74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반출하여 불상의 상품권 환전소에서 환전한 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중구 D 소재 "B" 서울역 지점에서,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외식상품권 5만 원권 20매, 10만 원권 56매 등 총 6,6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반출하여 불상의 상품권 환전소에서 환전한 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상품권 합계 금액 31,34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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