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9 2011고단32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경부터 2011. 8. 15경까지 피해자 (주)B에서 직원관리 및 외식상품권 판매,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B" 대학로 지점에서,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중이던 외식상품권 1만 원권 4매, 5만 원권 150매, 10만 원권 172매 등 총 24,74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반출하여 불상의 상품권 환전소에서 환전한 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중구 D 소재 "B" 서울역 지점에서,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외식상품권 5만 원권 20매, 10만 원권 56매 등 총 6,6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반출하여 불상의 상품권 환전소에서 환전한 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상품권 합계 금액 31,34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