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1 2013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동양빌라 앞 도로를 두호시장 방면에서 창포생고기 식당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동양빌라 앞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98,21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28,52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