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문덕파출소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고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173,8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