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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31. 22:26경 서울 중랑구 묵1동 170-3호 묵동자이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구묵동교 쪽에서 먹골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오른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케 하였다.

이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는 수리비 5,919,441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는 수리비 306,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이와 같이 차의 운전으로 인해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중고차매매시장 앞길에서부터 위 서울 중랑구 묵동 170-3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D), 견적서(F)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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