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던 중 피해자 E의 주택 담벼락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9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티구안 승용차와 피해자 E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티구안 승용차에 1,760,1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에 550,4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정하고, 피해 물건별로 수리비를 기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