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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1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31. 19:40경 인천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골목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1g을 15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원인재역 앞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4. 16:00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G 인근 골목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계속하여 대마초 약 0.04g을 속을 비운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4. 18:10경 인천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골목길에서 필로폰 약 2.38g, 대마 약 0.16g을 손가방과 안경집에 넣어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대마 시가 보고)

1. 검찰 압수조서

1. 증제1~11호의 각 현존(각 폐기된 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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