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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3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0:47경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계양산 장작구이’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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