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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2 2020고단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fou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2. 10.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함열읍내 쪽에서 낭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피해자 D(89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3. 21:47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11번 흉추의 골절 및 완전탈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익산시 G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로에서 주운 H 번호판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인 양 부착하여 이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2. 10.경까지 익산시내 일원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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